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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950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유부녀인 피고는 2011년 서울 관악구 소재 콜라텍에서 만난 이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생활할 곳으로 서울 관악구 C, 1층의 방을 얻어 주었는데,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피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2014. 10. 10.경 원고 소유의 냉장고, 컴퓨터, 텔레비전 등을 가지고 동생 집으로 이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14. 112신고를 하면서 ‘위 냉장고, 컴퓨터, 텔레비전이 자신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무고하였다가, 무고죄로 약식기소되어 2016. 2. 26.자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7. 15. 원고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23571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돈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라고 원고가 다투는 바람에 2015. 8. 21.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5나49148호 사건에서 위 돈이 대여금인 사실이 인정되어 2016. 6. 10.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중 미지급된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상고심 소송이 계속중이다.

마.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로부터, 용달차 구입 명목으로 위 1,500만 원을, 아들 결혼 패물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2016. 2. 17.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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