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8 2020가단6402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0. 10. 19. 배우자인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유한 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게 6,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변 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D, E은 원고가 아닌 F이 피고들이 추진하던 평택시 G 일대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위 돈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배우자인 F이 2010. 10. 19. 피고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6,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따라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 송금사실만으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D가 F 명의 통장으로 2012. 7. 30. 300만 원, 2012. 11. 29. 200만 원, 2012. 12. 18. 200만 원, 원고 명의 통장으로 2018. 2. 14. 및 2018. 7. 30. 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돈은 피고 D가 피고들이 차용한 6,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급 시기나 횟수, 지급액 등에 비추어 피고 D가 지급한 돈을 대여금의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점과 그 약정 이율이 얼마인 지에 관해서도 제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