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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05 2020고단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경북 의성군 B고속도로 상행선 C휴게소에서 휴게소의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휴게소 관리사무실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2018. 12. 27.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27.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휴게소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음료수 자동판매기 열쇠로 위 관리사무실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 3대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5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4.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4.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휴게소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관리사무실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 3대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7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3. 24.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4.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휴게소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관리사무실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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