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외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어머니 E와 피해자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빌딩의 소유권 문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빌딩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여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4. 20: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 수리공을 시켜 드릴로 위 관리사무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책상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입장, 소방계획서 등 서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임장일지,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빌딩의 공유자인 피고인의 어머 니와 피고인의 외삼촌 사이의 동업계약 해지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