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1. 6. 22.경까지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 2012. 1. 7.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 7. 15:0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인 D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 장치를 풀고 그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3. 6. 16.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16. 15:00경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인 D이 관리하는 슈퍼마켓 출입문 앞에 이르러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 장치를 풀고 그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자료화면(피의자 침입현황)
1. 노인정 열쇠교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들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12. 1. 7.자 침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동대표회의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D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을 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대표로서 관리사무실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동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동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