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32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 16. 18: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에서, 그전 길거리에서부터 D(여, 14세)을 뒤쫓아 가다가, D이 위 C동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C동 안으로 들어간 직후 아직 열려져 있는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C동 안으로 D을 따라 들어가고 D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가항에 연이어 2018. 1. 16. 18:38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 G(여, 13세)을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먼저 위 F동 안으로 들어간 후 공동 현관문이 닫혔으나, 피고인을 아파트 주민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다시 공동 현관문을 열어준 틈을 타 위 F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위 F동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벗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0. 18:30경 용인시 수지구 H 아파트 I동에서, 그전 피고인과 같은 버스에 탑승하였던 J(여, 15세)을 위 제1의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I동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까지 쫓아가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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