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일회용 썬파워 부탄가스(파열됨) 1개(증 제1호), 일회용...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03: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서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촛대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8. 4. 21:35경 경주시 보문로 421, 물레방아 광장 내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약 2주전 자신이 위 광장 내에 불을 붙인 촛대를 설치하고 기도를 하다가 광장을 관리하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직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일로 화가 나, 위 관리사무실 뒤편 외벽에 양철 원형 통을 놓고 그곳에 휘발유를 붓고 부탄가스통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관리사무실 외벽을 통해 안쪽 벽면과 천장을 거쳐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34,125,000원 상당의 관리사무실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7.경 경주시 E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F원룸 G호에 대한 저소득층 대상 장기임대공고를 보고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순위에 밀려 낙첨된 일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6. 21:10경 입주자모집으로 내부가 비어있고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위 F원룸 G호의 안으로 들어가 사각 철제 통과 철제 그릇에 휘발유를 각각 붓고 부탄가스통을 각각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거실 및 욕실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4.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4. 14:20경 경주시 H빌라에서, 배송된 택배상자에 들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