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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20노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의 모든 자금 집행을 전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피해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으며, 그와 관련된 L,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라 한다

) 및 H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12, 13 부분의 범행과 관련하여, 위 부분 범행의 금원은 피고인이 송이사업을 진행하겠다는 L의 말에 속아 송이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3)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8 내지 11 부분의 범행과 관련하여, 위 부분 범행의 금원은 AD 유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B의 요청에 따라 집행된 것이고, 실제로 AD 유통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자금 집행 이후에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일부를 다시 차용하여 사용하였다거나 AD 유통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금원이 횡령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4)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부분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가지고 있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위 부분 범행의 금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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