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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노27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업무상횡령의 점)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10. 29.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유죄부분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항소이유의 주장 중 판단유탈 주장을 철회하였다. 한편 2015. 2. 25.자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위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본다. 가)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원심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1 중 1,300만 원 부분, 순번 2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F(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AF, 이하 ‘F’라 한다)의 투자자인 G과 사이에, 모나코국 귀금속 장신구 회사인 M(이하 ‘M 본사’라 한다)의 상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의 대가 및 상표도메인 사용료(이하 통틀어 ‘독점사용료 등’이라 한다)로 G이 F에 투자하거나 대여한 금원 중 1억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금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합계 4,300만 원(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1,300만 원과 순번 2 중 3,000만 원), 상표 사용료로 4,000만 원(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2 중 4,000만 원), 도메인 사용료로 500만 원(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2 중 나머지 500만 원) 등 합계 8,8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인바,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나머지 4,400만 원 부분, 순번 3, 4 부분 피고인은 2012. 7. 31.까지 F에 1억 4,1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12. 8. 31.까지 1억 8,000만 원, 2012. 9. 31.까지 1억 4,300만 원, 2012. 10.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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