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3 2011노3619
업무상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업무상 횡령의 점 ㈎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횡령이 이루어졌다는 2004. 1. 20.부터 2007. 7. 27.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은 이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업무집행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J, I의 급여(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1, 2번)에 관하여, J, I는 실제로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급여 상당의 금원이 횡령되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J, I가 피해 회사의 실제 직원이 아님에도 위 사람들 명의로 급여가 지출된 사실이 있더라도, J, I의 급여계좌는 원심 공동피고인인 B가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B로부터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 전도금, 선급금 명목 인출금 중 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5 내지 10, 13, 14, 15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바 없고(특히 순번 7, 10번 기재 각 금원은 B의 계좌에서 타 계좌에 ‘대체’ 입금된 것인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는 위 금원이 입금된 바 없고, 순번 8 기재 금원은 P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P을 알지 못하며, 순번 9 기재 금원은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거나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서 나중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며, 범죄일람표⑴ 순번 3, 4, 11, 12, 16, 17번 기재 각 금원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