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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4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가.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2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1』 피고인은 2015. 12. 27. 경 스마트 폰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G’ 이라는 닉네임으로 ‘ 애플 아이 폰 5s 32GB 판매’ 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75,000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2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5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8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81』

1. 피고인은 2016. 2. 9.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휴대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서 피해자 K이 게재한 지갑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중 고지 갑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지갑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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