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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4』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경 대전 서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 ‘ 번개 장터 ’에서 아이 폰 5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위 휴대폰을 1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물품을 스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581』 피고인은 2018. 1. 14. 대전시 서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56 경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 (G) 로 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 17:22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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