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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36』 피고인은 2016. 5.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물품 판매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 중고 컴퓨터 본체를 구매하고 싶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 만 원을 주면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659』 피고인은 2016. 4. 5.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가 핸드폰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 만 원을 주면 갤 럭 시 노트 3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016. 4. 5. 경 3만 원, 같은 달 6. 경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4.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 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합계 1,03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 피고인은 2016. 6. 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아이 패드 9.7‘ 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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