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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3 2016고정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0. 인터넷 번개 장터에 아이 폰 6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 폰 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 선 불로 98,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2015. 2. 10. ~2. 13. 간 7회에 걸쳐 9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2. 인터넷 중고 나라에 아이 폰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아이 폰을 460,000원에 판매 하겠다” 고 거짓 약속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5. 2. 12. 2회에 걸쳐 46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어서 환불하는데 필요 하다며 2015. 2. 13. 65,000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2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20. 경 인터넷 번개 장터에서 피해자 E에게 “F 콘서트 티켓을 280,0000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2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3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3,000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의 진정서, E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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