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84』 피고인은 2017. 3. 27. 고양시 일산 동구 F, 103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건 거래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 아이 폰 휴대폰을 사겠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 폰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4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48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경 인터넷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 아이 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 아이 폰 6S 플러스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 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경 인터넷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피해자 J가 ‘ 오토바이를 구매한다’ 는 내용으로 게시하여 놓은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델 피노 오토바이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