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0 2017고단1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439』 피고인은 2017. 4. 2. 충남 금산군 중부 대학교 근처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무선 이어폰인 ‘ 애플 에어 팟’ 을 판매한다는 피고인 작 성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보내면 ‘ 애플 에어 팟’ 을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2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1707』 피고인은 2017. 5.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폰 7 핸드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 폰 7 핸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1857』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 아이 폰 7 플러스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 폰 7 플러스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