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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31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08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미용사( 네 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5. 15.부터 2017. 8. 14.까지 위 미용업소에서 약 19.38㎡ 규모로 네 일 작업대 2대, 발관리 대 1대, 시술용 의자 2개, 소독기, 매니큐어 진열대 등 미용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손톱 발톱 관리를 하여 주고 월 평균 약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업소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미신고 영업의 점),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면허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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