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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8고정10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염색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용 사의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미용업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경부터 2017. 7. 1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염색 방에서 미용 의자, 거울, 샴푸 대 1대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0,000원 ~ 15,000원 상당을 받고 머리를 염색하여 주는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양시 일산동 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신고 공중 위생 영업의 점),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면허 미용업 개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염색 방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는 등 위법한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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