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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119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미신고 영업의 점)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7. 31.부터 2017. 2. 16.까지 위 미용업소에서 약 15평 규모로 네 일 작업대 3대, 발관리 대 2대, 침대 1대, 시술용 의자 3개, 자외선 소독기 등 미용기구와 설비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톱 ㆍ 발톱 관리, 속눈썹 연장 등을 해 주어 월 평균 약 44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신고 미용업을 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무면허 영업의 점) 누구든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31.부터 2017. 2. 15.까지 위 장소에서 미용업을 개설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톱 ㆍ 발톱 관리, 속눈썹 연장 등을 해 주어 미용업무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영수증, 업소현장사진, 사업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미신고 영업의 점),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면허 영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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