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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13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1417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미용업체를 차리고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5. 12. 29.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속눈썹 연장, 피부 미용 등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 미용사 면허 없이 2016. 1. 11. 경 30대 가량의 여성을 상대로 5만 원을 받고 속눈썹 연장, 피부 미용을 하는 등 미용업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피부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업소 고발, 미용업소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신고 공중 위생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면허 미용업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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