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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176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509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미용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 위생 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용사 면허 없이, 2012. 5. 1.부터 2015. 9. 17.까지 위 ‘C’ 약 6평 규모의 영업장에 베드 2개, 속눈썹 증모 재료 등 눈썹 손질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15. 9. 11. 단골손님 D에게 속눈썹 리터치를 하고 2만원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속눈썹 증모 17,000원 ~29,000 원의 비용을 받고 눈썹 손질을 하여 2012. 5. 1.부터 2015. 9. 17.까지 총 4,95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분증, 업소사진 12매

1. 최근 3개월 예금거래 내역서( 매출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신고 영업의 점),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면허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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