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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74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인 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에서 이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발, 머리카락 염색 등을 하고 1만 5,000원에서 6만 원 가량의 요금을 받음으로써 공중 위생 영업인 이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미신고 이용업 영업의 점),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면허 이용업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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