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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52355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임야 1,36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0. 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C이 포천군 D 전 413평(이후 지목, 행정구역, 면적단위가 변경되어 포천시 B 임야 1,365㎡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0. 8. 접수 제246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경기도 포천군 E를 본적으로 하는 F은 1947. 4. 5. 사망하여 장남인 G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G은 1966. 11. 27. 사망하였다.

G은 처인 H와 자녀들인 I, J, K이 있었는데, I는 G의 사망 전인 1953. 7.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L, M, 원고가 있었다.

G의 처인 H는 1979. 7. 15. 사망하여 결국 L, M, 원고, J, K이 G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추정되어 이를 원시취득하므로(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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