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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95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0. 2. 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경기 포천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충남 공주군 C(이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C의 일부를 D로, 나머지 일부는 E로 편입되었다)’에 거주하는 F이 1913년 경기 포천군 G 전 327평(이후 행정구역변경, 면적환산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기재 토지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0. 2. 9. 접수 제98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F은 1937. 8. 2. 사망하여 장남인 H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H이 1958. 10. 11. 사망하여 장남인 I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I이 1994. 6. 17. 사망하여 처인 J와 자녀들인 K, 원고, L, M, N, O, P가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선대인 F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F과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선대인 F과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F이 동일인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등 상속인들이 오랜 기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대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거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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