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5404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묘 64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7. 6. 3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포천시 B 묘 645㎡(당시는 면적이 195평으로 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이 대정 3년(1914년) 12. 1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인 ‘C’(C, 제적등본의 기재가 다소 불분명하나 D생으로 보인다)은 경기도 포천군 E에 본적을 두고 있다.

다. 원고의 선대 C은 1966. 7. 11. 사망하였는데, 장남 F, 차남 G, 삼남 H은 각 미혼인 채로 C보다 먼저 사망하여 처 I, 딸 J 및 양자 K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I이 1975. 6. 8. 사망하여 J과 K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K이 1984. 10. 23. 사망하여 그의 처 L과 자녀인 M, N, O 및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7. 6. 30. 접수 제2118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C은 원고의 선대인 C과 동일인이고,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포천시 P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C과 원고의 선대 C은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

①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C은 그 성명과 한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