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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2160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하천 7,07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8. 1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포천군 C 전 3,182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대정 3년(1914)

3. 15. 포천군 D리에 거주하던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2. 9. 26. 포천시 B 하천 7,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지적복구 및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8. 13. 접수 제2752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선대인 F은 1950. 4. 24. 사망하여 장남인 G이 호주상속과 함께 재산상속을 하였고, G은 1979. 7. 2., G의 처인 H는 1989. 3. 30. 각 사망하여 자녀 I, J, K, L이 공동상속하였다.

I은 2009. 5. 6. 사망하여 그의 처

M. 자녀 N, O, P, 원고, Q이 공동상속하였고, L이 1985. 3. 19. 사망하여 남편 R, 자녀 S, T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선대 F은 이름과 그 한자(漢字)가 동일한 점, 원고의 선대 F의 본적지가 ‘포천군 U’였던 점, 이 사건 사정토지가 사정될 당시 포천군 D리에 E과 동명이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E과 원고의 선대 F은 동일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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