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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8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대형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 24. 01:50경 대구 남구 C 소재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네일아트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 가게 출입문의 보안 키박스를 대형 일자드라이버로 때려 파손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02:10경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옷가게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 창고 출입문을 대형 일자드라이버로 강제로 벌리면서 시정장치를 찌그러뜨리고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24. 02:25경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떡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 가게 출입문을 대형 일자드라이버로 젖혀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책꽂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산림조합통장 1개, 약 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바구니 안에 있는 현금 500원 짜리 동전 1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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