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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9압제6호의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1. 00:3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후문에 있는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부수고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5. 04: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변에 있는 벽돌로 위 식당 창문을 부수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1. 02:26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한 후 그 곳 금전출납기를 부수고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7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0. 01:21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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