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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3 2015고합19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MLB야구모자(검정색) 1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9』

1.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24. 23:4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32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35세’는 ‘32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가 근무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다가 그곳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오른 손날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26. 21:2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미용실’ 가게에 이르러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7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6』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1. 21:37경 김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장사를 마친 후 위 가게를 비워두고 집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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