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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73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7.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2017 고단 73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01:58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열려 진 뒷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2 캔을 꺼내

어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 17. 02:03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담을 넘어 위 식당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후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한 다음 식당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데 그치고 시정장치를 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03:10 경 가. 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와 펜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한 다음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보안장치가 작동하자 겁을 먹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3. 10. 02:05 경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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