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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4 2018고단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5. 23:30 경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시정된 유리 현관문을 강제로 흔들어 현관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곳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A은 1 층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피고인 B는 2 층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5. 23:50 경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그 곳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과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7. 01:25 경 태안군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는 시정되어 있는 유리 현관문을 강제로 흔들어 부수고 그곳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01:00 경 태안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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