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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합54817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년생인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4. 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5. 23.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이민(체류자격 F-6)온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채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26. 피고에게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생계유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였고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B과 속칭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B과 진정하게 혼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위 ③, ④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요건의 해당 여부를 순차로 살펴본다.

1 위 ③ 요건 충족 여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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