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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82553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6. 3. 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 신고를 하고 2006. 6. 18. 입국하였다.

원고는 2007. 5. 11. B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16. 이혼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7. 12. 14.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드단5572 이혼 사건). 나.

원고는 2015. 11. 17. 피고에게 귀화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품행미단정’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 남편인 B이 범죄를 자주 저질러 교도소를 드나들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B을 믿고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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