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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7.8.선고 2009누39027 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09누39027 국적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증○○ ( 曾OO, ZENG OOOO, OOOO. OO. ○. )

안산시 ○○구 ○○동 ○○

피고,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이○○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6. 선고 2009구합27275 판결

변론종결

2010. 6. 1 .

판결선고

2010. 7. 8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게 한 국적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

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국적 : 중화인민공화국 ) 의 귀화허가신청 ( 1 ) 1999. 12. 10. 과 2000. 3. 31. 에 단기상용 ( C - 2 )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각 입국하였다가 2000. 2. 29. 과 2002. 7. 22. 에 각 출국 ( 2 ) 2003. 1. 29. 대한민국 국민인 박◎◎와 혼인신고 ( 3 ) 2003. 4. 15. 국민의 배우자 ( F - 2 )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 4 ) 2007. 1. 17. 간이귀화허가신청

나. 피고의 불허가처분 ( 2009. 5. 11.,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함 ) 사유 : 배우자와의 미동거 등 국적취득의 허가요건인 국적법 제5조 내지 제9조의 요건 불비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간이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박◎◎와 진정한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로 2002. 10. 경부터 동거하여 2003. 1. 29. 경 혼인신고를 마친 뒤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03. 4. 15. 경부터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간이귀화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귀화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간이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이 재량행위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제5조 ( 일반귀화 요건 )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 민법 」 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 ( 자산 ) 이나 기능 ( 기능 ) 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 소양 ) 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 ( 간이귀화 요건 )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국적법 시행령 제4조 (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 제2항의 귀화 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현지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귀화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다. 판단

( 1 )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귀화는 국가공동체가 본래 그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새로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그 허가는 국가에 대한 주권자의 범위 및 국가가 가지는 속인적 통치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점, 간이귀화 역시 귀화의 한 형태이고 간이귀화의 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제6조가 일반귀화에 관한 국적법 제5조의 적용을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간이귀화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요건 중 제3호 ( 품행이 단정할 것 ), 제5호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와 같은 불확정적인 개념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화의 허가권자인 피고는 귀화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간이귀화요건의 구비 및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 가 ) 국적법 제6조 제2항이 간이귀화요건으로서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요건 중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이란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고 ,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피고로 하여금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간이귀화요건 중 ' 혼인한 상태 ' 란 혼인신고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 즉 참다운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5조 제3호는 간이귀화 ,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서 ' 품행이 단정할 것 ' 을 들고 있는바, 이는 당해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나 )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0. 경부터 박◎◎와 동거를 시작한 이래 2003. 1. 29. 혼인신고를 하고 이 사건 처분시까지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짧은 별거기간을 제외하고는 ○○시 ○동에서 박◎◎와 함께 생활해 오고 있는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남동생인 쩡♠♠ ( ZENG ♠♠ ♠♠, 국적중화인민공화국 ) 이 김◆◆와 위장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김◆◆에게 800만 원을 주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2005. 5. 31. 쩡 ♠♠과 김◆◆가 마치 진실한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아울러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 수원지방법원 △△△△고약△△△△ ) 2009. 3.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4.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러한 범행 내용이나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이점에서 국적법 소정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 다 ) 귀화신청에는 회수나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는 박◎◎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위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품행이 단정하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귀화하는 것이 가능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곧바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중국으로 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 라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재윤

판사 김성욱

판사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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