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1999. 6. 3.경 부산항으로 밀입국하여 2011. 2. 9.경까지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불법체류사실을 자진신고하여 2011. 7. 7.경 방문취업 자격(H-2)으로 체류허가를 받았고, 2011. 11. 29.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간이귀화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품행미단정, 불법체류경력, 밀입국경력’의 불허사유가 있어 국적법상 요건(제5조~제8조)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귀화불허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한편 원고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었고 품행이 단정하며 생계유지능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국적법상 간이귀화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귀화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이 국적법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간이귀화의 경우에도 국적법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제외한 일반귀화의 나머지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국적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일반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