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3.4.선고 2015구합75244 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75244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6 . 2 . 5 .

판결선고

2016 . 3 . 4 .

주문

1 . 피고가 2015 . 7 . 6 . 원고에게 한 국적신청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 7 . 10 .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15 . 7 . 6 . 원 고에게 범죄경력을 사유로 원고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귀화불 허가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3 , 4 , 7 내지 10 , 15호증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① 원고는 네팔 국적의 사람으로서 2005 . 2 . 11 .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 ② 원고 는 입국 후 사업체 ( 2006 . 1 . 31 . 부터 2008 . 1 . 30 . 까지 ) 와 음식점 ( 2008 . 5 . 14 . 부터 현재까 지 ) 을 운영하면서 그와 관련된 세금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 을 납부한 사실 , ③ 원고 는 2014 . 11 . 19 .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 그 범죄사실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 중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 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충돌하여 그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 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 (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 로 한다 ) , ④ 원고는 귀화 심사 에서 필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기본 소양을 갖추었으나 위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경 력 때문에 품행미단정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 , 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였고 , 그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 원고 과실 80 % , 상대방 과실

20 % 로 합의하였다 ) 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이 귀화 요건의 충족 여부 및 귀화 허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 신청자의 범죄경력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범죄경력은 그것이 있다는 사정 그 자체보다는 범죄의 내용과 횟수 ,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 그 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 상대방의 과실도 있었으며 ,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도 납부하였다 .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약 9년간 범죄경력과 체납 없이 생업에 종사하여 왔다 . 또한 원고는 귀화에 필요한 필기 및 면접에 합격하여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되었다 . 품행의 단정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심사대상자의 인간적인 품성과 국가와 사회에의 적합성 등 종 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고 , 이러한 점은 면접 심사를 통해 보다 잘 살필 수 있는 데 원고는 면접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에

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경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품행이 단정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행사 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여러 사정 중 일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아 니한 잘못이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

별지

관계 법령

제5조 ( 일반귀화 요건 )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

1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 대한민국의 「 민법 」 상 성년일 것

3 . 품행이 단정할 것

4 . 자신의 자산 ( 자산 ) 이나 기능 ( 기능 ) 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

이 있을 것

5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 소양 ) 을 갖추고 있을

것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