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6두31616
귀화불허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귀화의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을 규정하고 있다.
귀화는 요건이 위와 같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를 '품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