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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81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 중국에 거주하는 B( 인적 사항 불상) 과 함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밀수입해 일부는 본인이 판매하고 일부는 B이 지정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내 최종 판매 책에게 통관 및 운 반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스위스 C에 있는 “D” 가 손목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등록( 상표 등록번호 E) 한 “F” 의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7. 3. 24. 위조 F 시계 등 합계 13,165점( 진정상품 시가 15,857,471,191원)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인천항에 화물로 반입( 화물관리번호 G 및 H) 하려 다가 수입 물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1. A 상표권 침해 내역” 의 기재와 같이 “D” 외 58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저작권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대한민국에 있는 “I 주식회사” 의 저작물인 J을 복제한 위조 J 인형 250점 등 인형 996점을 화물로 반입하려 다가 수입 물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3. A 저작권 침해 내역” 과 같이 “I 주식회사” 외 1개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24. 국내에서 수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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