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의 직원 D에게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 오뚜기 옛날 당면” 종이 상자를 제작할 수 있는 수지판( 종이상자에 “ 오뚜기 옛날 당면” 문구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고무판) 을 교부하면서 “ 오뚜기 옛날 당면” 종이 상자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3. 경부터 2010. 3. 27. 경까지 주식회사 C 공장 앞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 오뚜기 옛날 당면” 종이 상자 73,750 상자( 가짜 오뚜기 당면 약 700 톤을 포장할 수 있는 분량 )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 오뚜기 옛날 당면” 상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회사의 전무 G에게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 오뚜기 옛날 당면” 비닐 포장지를 제작할 수 있는 동판( 비닐 포장지에 “ 오뚜기 옛날 당면” 문구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금속판) 을 교부하면서 “ 오뚜기 옛날 당면” 비닐 포장지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6. 경부터 2010. 2. 17. 경까지 F 공장 앞에서, G으로부터 그가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에 제작 의뢰하여 공급 받은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 상표 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