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6363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및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위조 명품 가방 등을 반입하여 카카오 스토리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줄 사람을 인터넷으로 조회한 후 중국에 체류하던

E, F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조상품 구매 및 국내 배송을 의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 및 E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경 국내에서 주문 받은 위조 루 이비 통 가방 7점을 당시 중국에 체류하던

E에게 위 챗 등을 이용하여 구매 의뢰하고, E은 위와 같이 구매 의뢰 받은 위조 루 이비 통 가방 7점을 중국 광저우 짠 시루 시장 등에서 구매한 뒤 2012. 10. 27. 경 특 송 화물로 국내로 발송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위조 루 이비 통 가방 7점을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함으로써 프랑스 공화국 루 이비 통말 레 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등록번호 제 0059471호) 루 이비 통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번 내지 제 3404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21,114점에 대한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