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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55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경 H, I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남양주시 J 2 층에 있는 ‘K’ 가방 제조공장에서, 피고 인은 위 공장을 물색하여 마련한 후 원자재 등을 공급하여 주고, I는 직원들과 함께 위 공장에서 공급 받은 반제품 가방 등을 봉제한 후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가방을 만들고, H은 위 봉제된 가방을 검수하고 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여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범인 H, I 등과 공모하여 2016. 9. 1. 경 위 K 공장에서 상표권 자 마이클 코 어스 인터내셔널 게 엠 베 하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제 571868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305점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상표권 자들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5,225점( 정품 시가 합계 4,180,000,000원 상당) 을 제조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경 남양주시 L에 있는 창고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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