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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803
상표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아이 폰 액정 160개( 증 제 4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3』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지정상품인 아이 폰 메인 보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애플 상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45-0029798 호로 등록) 가 표시된 위조 아이 폰 메인 보드 585점을 ‘K’( 중고 휴대폰 매매, 수리업체 )를 운영하는 L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C, B,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2015. 8. 11. 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지정상품인 아이 폰 메인 보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 애플 상표가 표시된 위조 아이 폰 메인 보드 415점, 판매금액 2,350만 원 상당( 애플 아이 폰은 개별 부품으로는 국내 유통 자체가 되지 않아, 정품 부품의 가격 산정은 어려움) 을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지정상품인 아이 폰 메인 보드, 디스플레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 애플 상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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