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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9 2017고단56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통역 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D은 서울 중구 E 건물에서 ‘F’ 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G은 위 ‘F’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및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과 G은 중국에서 위조 명품 가방 등을 반입하여 카카오 스토리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줄 사람을 인터넷으로 조회한 후 중국에 체류하던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조상품 구매 및 국내 배송을 의뢰하기로 공모하였다.

D과 G은 2012. 10. 경 국내에서 주문 받은 위조 루 이비 통 가방 7점을 당시 중국에 체류하던 피고인에게 위 챗 등을 이용하여 구매 의뢰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구매 의뢰 받은 위조 루 이비 통 가방 7점을 중국 광저우 짠 시루 시장 등에서 구매한 뒤 2012. 10. 27. 경 특 송 화물로 국내로 발송하였고, D과 G은 위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위조 루 이비 통 가방 7점을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함으로써 프랑스 공화국 루 이비 통말 레 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등록번호 제 0059471호) 루 이비 통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21,114점에 대한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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