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21 2012고단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4.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554]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를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신한카드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설계사에게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설계사로 하여금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북 의성군 E’, 휴대폰란에 ‘F’, 직장명란에 ‘G병원’,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경 구미시 형곡동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삼성카드 설계사에게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설계사로 하여금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남구 H 1413호’, 직장명란에 ‘I병원’, 직장주소란에 ‘경북 의성군 I병원’,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