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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23 2016고단3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카드 모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고객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민카드 모집인인 C에게 연락하여 마치 B의 승낙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사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공주시 E’, 결제 정보란에 ‘농협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인란에 ‘B’이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드 모집인인 G에게 연락하여 마치 B의 승낙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사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JB Card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공주시 H’, 결제 정보란에 ‘농협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신청일자란에 ‘2014년 8월 17일’, 신청인란에 'B'이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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