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요청하고, 이에 위 C은 “유효기간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유효기간까지만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하라.”라는 조건을 붙여 피고인에게 위 C 명의의 신한카드(마이센스카드), 외환카드(예스오케이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자, 위 C인 양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2.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2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환카드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과 통화하며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의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외환카드 신규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규발급된 외환카드 신용카드(E)를 수령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배달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신용카드사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신용카드사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외환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