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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16.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94-3에 있는 롯데마트 첨단점 안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C’을, 주민등록번호란에 ‘D’를, 자택 주소란에 ‘광산구 E아파트 802동 107호’를, 휴대폰란에 ‘F’를, 작성일자란에 ‘2010. 7. 16.’를, 신청인란에 'C'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회원유치인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광역시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재발급 담당자에게 C 명의의 신한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임의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2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ㆍ행사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의 홈쇼핑 담당직원에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위 롯데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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