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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345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4.경 전남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은행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권한 없이 ‘C, D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 C의 주소’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것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1. 1. 25.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위드캐피탈대부에 전화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6.경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24.경 피해자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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