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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6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21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삼성카드회사 사무실에서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대구 서구 D’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서구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각 카드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현대카드 사용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9. 14.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C 명의의 현대카드에 대해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카드를 제시하고 16,30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3.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601,58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C 명의의 현대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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