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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5고단60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4. 4. 3. 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7 급 재신체검사 대상( 치유기간 3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2014. 7. 3. 14:00까지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재신 체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재신체검사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 기일에 도주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뉘우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도 없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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